학부 졸업시험 규정
- 졸업시험 응시 자격
수학과 학생 및 제2전공 학생으로서 해당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단, 조기졸업예정자는 예외)
- 졸업시험 과목
: 대수학, 해석학⦁복소함수론, 실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등 5개 분야
- 졸업시험 합격 기준
: 각 분야 100점씩 각 6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 졸업시험 시행
: 졸업시험은 한 학기에 1회(연 2회) 시행하며,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 졸업시험 재응시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110조 4항에 근거하여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수료 후 2년(군복무기간은 제외)이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 된 학생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응시할 수 있다. 수료하기 전까지는 기한 상관없이 재응시 가능하다.
- 졸업논문
아래 항목 가. 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추고 졸업논문 제출을 승인받은 학생이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그에 합격하면 졸업시험 없이 졸업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가. 자격: ①외국인 또는 ②충북대 수학과 대학원 진학 예정자 중 수학I, 수학II 포함 3학년 1학기까지의 전공 성적 평점 평균이 3.2 이상인 학생
나. 절차
1)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가 시작한 후를 기준으로 2개월 내로 졸업논문 제출 신청서[별첨1]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를 지정. 지정된 지도교수는 해당 학기 내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해 졸업논문 제출 승인 여부를 통보
2) 졸업논문 제출을 승인받은 학생은 4학년 1학기가 시작된 후 1개월 내로 졸업논문 계획서[별첨2]를 제출
3) 졸업논문 제출을 승인받은 학생은 지정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졸업할 학기의 정기시험 개시 1개월 전(학기 시작 후 약 10주 이내)까지 [별첨3] 또는 그에 준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논문을 완성해 제출
4) 합격 여부는 졸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다. 기타
1)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졸업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 여부는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
2) 졸업논문 제출을 승인받지 못한 학생은 졸업시험 응시 필수
3) 학생이 원하는 경우 졸업논문 제출 신청을 취소하고 졸업시험에 응시 가능
4) 4학년 때 휴·복학을 하더라도 졸업논문 제출 자격은 유효
5) 졸업심의위원회는 수학과 전임교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참고 서적 목록
대수학
-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Fraleigh
- 『Topics in algebra』, I.N. Herstein.
해석학
-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2nd Edition, M. Stoll, Addison-Wesley
- 『An Introduction to Analysis』4th Edition, William R. Wade
복소함수론
- 『Complex Variables and Applications』, James Ward Brown and Ruel V. Churchil, Mc Graw Hill
- 『Complex variables』, Herb Silverman
실함수
- 『Real Analysis』, H.L. Royden and P.M. Fitzpatrick, Pearson
- 『Real Analysis』, Un Cig Ji
기하학
- 『Differential Geometry』, M. Lipschutz, Schaums Outline Series
- 『Elementary Differential Geometry』, Barrett B.O'Neil
위상수학
- 『위상수학의 기초』, 이승온, 이석종
복수전공 및 전과에 관한 규정
수학과의 복수전공 및 수학과로의 전과에 관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전체 평점 3.5 이상
- 교양수학과목(수학1, 수학2) 6학점 이상 이수
- 교양수학과목(수학1, 수학2) 학점 평균 B+ 이상
위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만이 수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수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학생 중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학과장과의 면담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규정
수학과의 장학생(근로성 포함)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필수교육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연 1회), 폭력예방교육(연 1회), 실험실 안전 교육(연 2회)이 있다.
성적장학금
- 학년별 조건
1) 1학년: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2) 2, 3학년: 전공 12학점 포함하여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3) 4학년: 전공 6학점 포함하여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단, 4학년 2학기 제외)
-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2년 이내 응시한 것)를 제출한 학생
1) 1학기 성적장학금: 2년 전 2.1. 이후에 응시한 시험 성적만 인정
2) 2학기 성적장학금: 2년 전 8.1. 이후에 응시한 시험 성적만 인정
- 직전 학기 성적, 학교 활동 참여도 등을 반영하여 선발
: 학점(4.5만점)(80점) + 학교 활동 참여도(10점)* + 외국어(10점)** 총 100점으로 합산.
* 학교 활동 참여도: 학과 주관 행사&진로취업부 주관 프로그램 참여, 평생사제 상담 횟수
** 외국어 점수: 토익 기준. 다른 영어 시험(텝스, 토플)은 공인영어 성적 환산표에 따름
교과과정
토익 점수 |
장학 점수 |
800점 이상 |
10점 |
700점 이상 800점 미만 |
8점 |
500점 이상 700점 미만 |
6점 |
500점 미만 |
4점 |
미제출시 |
0점 |
교직이수자 선발 규정
- 교직이수 응시 자격
: 수학과 소속 학생(단 편입생 제외)으로서 1학년과 2학년 1학기 총 3학기를 이수한 자
- 선발기준: 아래 기준을 합산하여 교직부의 승인인원만큼 교직이수자로 선발함
1) 2학년 1학기까지의 학부성적
2) 1학년 1, 2학기 지정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2학년 1학기까지의 전공필수 모두를 포함하여 전공 5과목 이상 수강한 자
3) 학과장 면담 점수
4) 인·적성검사 통과자
대학원 종합시험 규정
- 석사과정 종합시험
1) 응시자격: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균 B0 이상인 자
2) 시험과목: 수학기초론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과목
3)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각 70점 이상이면 합격
- 박사과정 종합시험
1) 응시자격: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균 B0 이상인 자
(수학과에서는 박사과정 수료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뒤 응시할 것을 권장함)
2) 시험과목: 전공과목 3과목
3)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각 과목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규정
논문 제출 자격 기준 : 다음의 1안 또는 2안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