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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내규

학부 졸업시험 규정
  1. 졸업시험 응시 자격
    : 수학과 학생 및 제2전공 학생으로서 해당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단, 조기졸업예정자 제외)
  2. 졸업시험 과목
    : 대수학, 해석학˙복소함수론, 실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등 5개 분야
  3. 합격 기준
    : 각 분야 100점씩 각 6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4. 졸업시험은 한 학기에 1회(연 2회) 시행하며,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5.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110조 4항에 근거하여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수료 후 2년(군 복무 기간은 제외)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지난 학생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응시할 수 있다. 수료하기 전까지는 기한 상관없이 재응시 가능하다.
  6. 졸업시험 대체
    외국인, 충북대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에 한해 졸업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7. 참고 서적 목록
    대수학
    -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Fraleigh
    - 『Topics in algebra』, I.N. Herstein.

    해석학
    -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2nd Edition, M. Stoll, Addison-Wesley
    - 『An Introduction to Analysis』4th Edition, William R. Wade

    복소함수론
    - 『Complex Variables and Applications』, James Ward Brown and Ruel V. Churchil, Mc Graw Hill
    - 『Complex variables』, Herb Silverman

    실함수
    - 『Real Analysis』, H.L. Royden and P.M. Fitzpatrick, Pearson
    - 『Real Analysis』, Un Cig Ji

    기하학
    - 『Differential Geometry』, M. Lipschutz, Schaums Outline Series
    - 『Elementary Differential Geometry』, Barrett B.O'Neil
    위상수학
    - 『위상수학의 기초』, 이승온, 이석종
복수전공 및 전과에 관한 규정
수학과의 복수전공 및 수학과로의 전과에 관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평점 3.5 이상
  2. 교양수학과목(수학1, 수학2) 6학점 이상 이수
  3. 교양수학과목(수학1, 수학2) 학점 평균 B+ 이상
위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만이 수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수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학생 중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학과장과의 면담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규정
성적장학금
  1. 학년별 조건
    (1) 1학년: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2) 2, 3학년: 전공 12학점 포함해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3) 4학년: 전공 6학점 포함해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단, 4학년 2학기 제외)
  2.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2년 이내 응시한 것)를 제출한 학생
    (1) 1학기 성적장학금: 2년 전 2.1. 이후에 응시한 시험 성적만 인정
    (2) 2학기 성적장학금: 2년 전 8.1. 이후에 응시한 시험 성적만 인정
  3.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성적, 학과행사 참여도 등을 반영하여 선발
    학점(4.5 만점)(80점) + 외국어(10점) + 학과행사 참여도(10점) 총 100점으로 합산.
    교과과정
    800점 이상 10점
    700점 이상 800점 미만 8점
    500점 이상 700점 미만 6점
    500점 미만 4점
    미제출시 0점
    * [외국어 점수]토익 기준, 다른 영어 시험(텝스, 토플)은 공인영어 성적 환산표에 따름
교직이수자 선발 규정
  1. 교직이수 응시 자격
    : 수학과 소속 학생(단 편입생 제외)으로서 1학년과 2학년 1학기 총 3학기를 이수한 자
  2. 선발기준: 아래 기준을 합산하여 교직부의 승인인원만큼 교직이수자로 선발함
    1) 2학년 1학기까지의 학부성적
    2) 1학년 1, 2학기 지정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2학년 1학기까지의 전공필수 모두를 포함하여 전공 5과목 이상 수강한 자
    3) 학과장 면담 점수
    4) 인·적성검사 통과자
대학원 종합시험 규정
  1. 석사과정 종합시험
    1) 응시자격: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균 B0 이상인 자
    2) 시험과목: 수학기초론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과목
    3)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각 70점 이상이면 합격
  2. 박사과정 종합시험
    1) 응시자격: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균 B0 이상인 자
       (수학과에서는 박사과정 수료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뒤 응시할 것을 권장함)
    2) 시험과목: 전공과목 3과목
    3)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각 과목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
교양수학 이수 규정
수학과 학생은
  1. 교양과목 중 수학I, 수학II 를 반드시 정규학기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양과목 중 '수학' 과목(수학I, 수학II 가 아닌 과목)의 수강을 금지합니다.
  3. 방학 중 실시하는 계절수업에서 수학 I, 수학II 강좌의 수강을 금지합니다.
  4. 재수강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절학기 수학I, 수학II 신청을 인정합니다.
금지 이유:
  • '수학' 과목의 경우 수학I, 수학II 과목을 한 학기용으로 만든 인문계열 위주의 강의로 배운 내용이 중복됨.
  • 계절학기의 경우 타과생과 혼합하여 강의를 진행하므로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하지만 수학과의 수학I, 수학II 강의는 수학과 전공에서 필요한 심화 이론 위주로 진행함.
  • 계절학기의 특성상 타과생과 비교해 수학과 학생들이 성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계절학기로 수학I, 수학II 를 이수한 학생의 경우 교직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