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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내규

학부 졸업시험 규정
  1. 졸업시험 응시 자격 <개정 2020.09.29.>
    : 수학과 학생 및 제2전공 학생으로서 해당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2. 졸업시험 과목
    : 대수학, 해석학˙복소함수론, 실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등 5개 분야
  3. 합격 기준
    : 각 분야 100점씩 각 6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4. 졸업시험은 한 학기에 1회(연 2회) 시행하며,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5.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110조 4항에 근거하여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수료 후 2년(군 복무 기간은 제외)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지난 학생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응시할 수 있다. 수료하기 전까지는 기한 상관없이 재응시 가능하다.
  6. 외국인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복수전공 및 전과에 관한 규정
수학과의 복수전공 및 수학과로의 전과에 관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평점 3.5 이상
  2. 교양수학과목(수학1, 수학2) 6학점 이상 이수
  3. 교양수학과목(수학1, 수학2) 학점 평균 B+ 이상
위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만이 수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수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학생 중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학과장 면담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규정
성적장학금
  1. 학년별 조건<개정 2021. 2. 25. >
    (1) 1학년: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2) 2, 3학년: 전공 12학점 포함해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3) 4학년: 전공 6학점 포함해 총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단, 4학년 2학기 제외)
  2. 외국어 능력 시험 또는 전공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 확인서(6개월 이내 응시한 것)를 제출한 학생
  3. 재학생 중에서 직전 학기 성적, 학과행사 참여도 등을 반영하여 선발
    학점(4.5 만점)(80점) + 외국어(10점) + 학과행사 참여도(10점) 총 100점으로 합산.
    * [외국어 점수] 토익 기준
    교과과정
    700점 이상 10점
    700점 미만 8점
    다른 영어 시험(텝스, 토플)은 공인영어 성적 환산표에 따름
교직이수자 선발 규정
  1. 교직이수 응시 자격 : 수학과 소속 학생(단 편입생 제외)으로서 1학년과 2학년 1학기 총 3학기를 이수한 자
  2. 선발기준: 아래 기준을 합산하여 교직부의 승인인원만큼 교직이수자로 선발함
    1) 2학년 1학기까지의 학부성적
    2) 1학년 1, 2학기 지정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2학년 1학기까지의 전공필수 모두를 포함하여 전공 5과목 이상 수강한 자
    3) 학과장 면담 점수
    4) 인·적성검사 통과자
교양수학 이수 규정
수학과 학생은
  1. 교양과목 중 수학I, 수학II 를 반드시 정규학기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양과목 중 '수학' 과목(수학I, 수학II 가 아닌 과목)의 수강을 금지합니다.
  3. 방학 중 실시하는 계절수업에서 수학 I, 수학II 강좌의 수강을 금지합니다.
  4. 재수강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절학기 수학I, 수학II 신청을 인정합니다.
금지 이유:
  • '수학' 과목의 경우 수학I, 수학II 과목을 한 학기용으로 만든 인문계열 위주의 강의로 배운 내용이 중복됨.
  • 계절학기의 경우 타과생과 혼합하여 강의를 진행하므로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하지만 수학과의 수학I, 수학II 강의는 수학과 전공에서 필요한 심화 이론 위주로 진행함.
  • 계절학기의 특성상 타과생과 비교해 수학과 학생들이 성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계절학기로 수학I, 수학II 를 이수한 학생의 경우 교직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음.